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점막에 감염되어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입니니다. 한국인의 40-5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주로 아동기에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며, 아동기에 주로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감염 경로는 항문 – 구강 경로과 구강 – 구강 경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사람 간 직접 접촉이나 물 또는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해 타인의 위를 감염시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이 배변 후 손을 잘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라면 손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만진다면 상대방의 손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옮겨집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구강을 통해 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이 본인의 손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만져서 음식물이 균으로 오염시킨다면, 그 음식물을 먹은 가족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씹은 음식을 아이에게 먹일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로 전염이 되려면, 먼저 감염된 사람의 타액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감염자의 타액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검출되는 확률이 낮으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전염이 되는 일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같은 원리로 키스를 통해 옮을 확률이 제로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역시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감염 경로는 항문 – 구강 경로가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을 위한 검사법은 크게 내시경을 활용한 침습적 검사법과 내시경을 활용하지 않는 비침습적 검사법으로 분류합니다. 침습적 검사법에는 급속요소분해효소 검사, 배양검사, 조직 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가 있고, 비침습적 검사법에는 요소호기 검사, 혈청 검사, 대변항원 검사가 포함됩니다.
침습적 검사 (내시경 활용) | 비침습적 검사 (내시경 미활용) |
급속요소분해효소 검사 배양검사 조직 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 요소호기 검사 혈청 검사 대변항원 검사 |
급속요소분해효소 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요소분해효소(urease)을 만들어 내는 점을 이용한 검사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0% 이상으로 높아서 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법입니다. 다음의 과정을 거쳐 검사가 이뤄집니다.
ㄱ. 내시경을 통해 위 조직을 채취합니다. ㄴ. 채취한 조직을 요소를 함유한 검사 키트에 넣었을 때, 이 조직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다면 요소분해효소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생성시킵니다 ㄷ. 검사 기질의 pH가 상승하고, 이것이 키트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양성, 즉 감염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
급속 요소분해효소 검사는 위 조직과 반응시키는 물질에 따라 몇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CLO test라는 것을 시행하고,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음성 : 4주 이내에 항생제, 비스무스 제제를 복용한 경우, 2주 이내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한 경우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점막에 조직을 채취하여 Giemsa, Warthin-Starry 등 특수염색을 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조직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H&E 염색을 한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부수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점막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배지에서 배양하면 3~5일 후에 균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검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기술, 장비, 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보편화된 검사는 아닙니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존재 여부와 항생제 내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소호기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서 나오는 요소분해효소가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방법이 간편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소호기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4시간 이상의 금식을 한 상태에서 빨대를 통해 검사 튜브에 숨을 불어 넣습니다. ㄴ. 탄소동위원소가 포함된 요소(13C-labeled urea)를 포함한 약을 복용합니다. ㄷ. 20분 후 ㄱ.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 튜브에 숨을 불어 넣습니다. ㄹ. 이후 튜브 내의 탄소동위원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기계로 측정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제균 치료의 성공 여부의 확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2024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제균 치료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속요소분해효소 검사와 마찬가지로 위음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 전 양성자 펌프억제제는 2주, 항생제는 4주 이상 중단해야 합니다.
대변 항원 검사는 집에서 대변을 채취하여 병원으로 가져온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요소호기검사를 하기 어려운 영유아에 유용한 검사법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제균치료의 성공 여부의 확인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른 변은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정상 형태의 변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음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 전 양성자 펌프억제제는 2주, 항생제는 4주 이상 중단해야 합니다.
혈청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항 헬리코박터 IgG 항체(IgG anti-H. pylori antibody)의 역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종합 검진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혈청 검사는 과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를 받고 이 세균이 사라진 사람에서도 양성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의 활동성 감염자와 과거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는 호흡기, 생식기계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에는 총 120가지 종이 있으나,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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